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 및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은 연찬이 부족한 상황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학습과 여러 사례를 통하여 어느정도 감을 잡았는데,

주휴수당 지급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구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근로 중 15시간의 소정근로를 충족하는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께서는 주5일 개념이 아니라,

주간 또는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십니다.

월급여도 본 근무내역의 합을 매겨서 책정되니 매월 다르지요.

 

아주 예전 자료는 주 X일 이상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아

처음 운영부터 바로잡으려 합니다.

 

요지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주야비비, 주주야야비비, 주주주주주 등 교대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1주기 첫 휴일을 주휴일로 책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협의하지 않아서 지급을 해드려야 할텐데, 모르는게 아직 너무 많네요.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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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 3일 근무자, 주 5일 근무자 모두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교대제의 경우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특성상 교대조별로 다른 날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조별로 비번인 날 중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61,  회시일자 : 1994-05-09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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