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10.27 13:58

아래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 남김니다.


:야간당직 18:00~09:00(휴게시간07:00~08:00)

:비번

:주간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주간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야간당직 18:00~09:00(휴게시간07:00~08:00)

:비번

:휴일


위와 같이 야간당직인 18:00~09:00(휴게시간1시간근무를 했을 때 야간근로시간 8시간의 0.5배인 4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알아보니 야간근무가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침이 없이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칠 경우 이미 1.5배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야간수당은 0.5배 가산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럼 22:00~02:00시는 기본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면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18:00~22:00시 기본근로시간 4시간

22:00~02:00시 야간수당(기본급X4시간X1.5)-연장근로시간과 중복이 아니므로

02:00~06:00시 연장수당(기본급X4시간X1.5),야간수당(기본급X4시간X0.5)-연장근로시간과 중복

06:00~09:00시 연장수당(기본급X2시간X1.5)-휴게시간1시간 제외

 

 

위와 같이 계산되어서 시급이 1만원이라 가정하면 하루 총 수당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4시간 x 1.5) + (시급 1만 X 2시간 X 1.5) = 9만원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4시간 X 1.5) + (시급 1만 X 4시간 X 0.5) = 8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야간당직시 근로시간은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0시간에 대해 이미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야간에 해당하는 월/금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16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2) 귀하의 월/금 야간당직시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각각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3) 시급 1만원을 가정하면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12시간+8시간+8시간+ 12시간등 총 40시간) 40만원+ 1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 8시간에 대해 8만원+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서 0.5배를 가산 4시간에 대해서 4만원등 총 60만원의 주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해 64천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 주급이 664천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3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07
임금·퇴직금 수수료 미지급에 관한 건 1 2019.11.01 324
임금·퇴직금 사업체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019.10.31 290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13
임금·퇴직금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추가 문의 2019.10.31 14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 1 2019.10.31 1224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296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31 501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29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