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bin 2019.10.16 01:07

안녕하세요

받고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평일에는 사장+직원 / 주말에는 사장+직원+아르바이트생


근무일은 주 1회휴무, 월 1회휴무로 근무하고있으며 계산하기 복잡한이유가

마감을 사장과 직원이 번갈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9시출근 12시퇴근 (3시간근무)

          마감근무시 9시출근 9시퇴근 (12시간근무 / 휴게 1시간30분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엑셀로 표로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출근9:00휴무9:009:009:009:009:00 
퇴근21:00휴무12:0021:0012:0021:0012:00 
근로시간12:00휴무3:0012:003:0012:003:0045시간
휴게시간1:30휴무x1:30x1:30x4시간30분
총근로시간 10:30  3:00 10:30 3:00 10:30 3:0040시간30분



제가 계산한거는

월급여 : 40.5시간 * 4.34 * 8,350 = 1,467,680

주휴 : 40.5시간 / 40 * 평균근로시간 6.75(40시간30분 / 6일) *8,350 = 57,067

                                                                            월주휴* 4.34 = 247,670

월급여 + 월주휴 = 1,715,350

이렇게 나오는대

제가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그러나 월휴무 1회를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안주어도 되니 제외하고 준다고 하며 평소보다 일찍퇴근 하는 경우가 있고 마감할때도 9시보다 빨리끝나는경우도 있어 그걸 제외하고 160만원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근속시 1주일휴가준다는 것이있는대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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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리나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30분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근로일 6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월,,24시간+ , , 9시간등 13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40시간일 경우 8시간으로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평균 3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33시간이기 때문에 16.6시간(33시간/40×8)으로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평균 28.64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 143.22(133시간×4.34)시간+주휴 28.64시간등 월 171.86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월, ,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7.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32.5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1.5배를 가산해야 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소정근로시간 171.86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2.55시간등 총 204.41시간에 대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여 1,706,823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퇴직일 이전에 미사용 했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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