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경 용인시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 내 치킨마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직장다니다 실직을 해서 한달정도 사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업종은 치킨과 기타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의 주업무는 아침 일을 시작하는것부터 해서 통닭을 튀기는 일, 꼬치등의 상품을 튀기는 일, 냉장고 물품 관리 등 전반적으로 전체 운영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는데, 사용자는 장애인단체와 일반회사 사장님 두분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알바 계약은 하지 않고, 인건비도 책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사가 안되었다고 인건비를 안주고, 근로계약도 쓰지 않았고, 인건비 책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하고, 봉사활동으로 한것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실직 상태고 하루 벌어먹고사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처지 인데, 봉사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인건비 지급을 요청했는데,
일반 사장님은 자기는 물건만 대주는 입장이고, 장애인협회가 주사업자라고 하고, 협회는 일반 사장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한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25일을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근로계약도 안쓰고, 인건비 책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익이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판매만 하는 알바생들은 일당5만원을 일반 사장님이 지급했는데, 대학생들이 오전 10가 넘어 출근하고 단순히 상품 판매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자기가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니 저의 인건비도 알지 못 한다고 답변을 보내 왔네요.
저의 입장에서 봉사 시간도 안해주면서 인건비도 얀준다니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자인 귀하에 대한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물놀이 시설내 치킨마트가 물놀이 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물놀이 시설의 일부라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임금청산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혐의로 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치킨마트라는 곳이 물놀이 시설내에 위치하긴 하지만 사장이라 불리는 자가 별도의 사업주로 해당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등의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장이라는 자가 귀하에 대해 채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지시를 하는등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했다면 사장이라는 자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