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19.10.21 10:16

회사의 연봉계약은 1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사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 내년에 직원 임금이 깎일 예정인데요.

기존 연봉계약에서 금액을 삭감할 때는 각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연봉계약시 예를 들어 작년에 3천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금년에 2,5천만원으로 계약할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싸인한 것 자체가 동의가 되는 것이니 연봉계약서만 받아도 될까요?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업다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2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연간임금 총액이 명시 되어 있고, 이러한 연간임금 총액이 변동되어 감액 되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러한 동의는 감액된 연간임금 총액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한 서면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전년도에 연간 임금 총액 삼천만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계약 했다면 올해 이천오백만원으로 연간임금총액이 감액될 경우 해당 임금액을 기재하여 다시금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6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30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8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33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78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2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73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4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2019.10.23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