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개구름 2019.10.22 12:30

개인회사이고 근로자수는 20명 입니다.

작년하고 임결 동결입니다. 거의2년에 한번 몇만원 오릅니다.

기본급은 50만원정도 깎이고 각종 수당등으로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연장근무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거겠죠?

이유가 먼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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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편법이 유행(?)했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에 통합,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태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의 사례 모두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당사자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시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임금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추후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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