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호호호 2019.10.01 20:24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없죠. 7월에 일을 한 급여는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8월 31일 새벽에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9월초에 팔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일이지난 9월30일에 8월에 일을 한월급이 들어와야하는데 사장님 제 명의로 된계좌로 급여를 넣어야하니까 제 명의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통장이 없어서 못드린다고 하니 만들어서 하나만 보내라고 하셔서 만들려고 은행에갔더니 요즘에는 통장만드는데 증빙서류가 필요하더군요 재직증명서나 통장의 사용의도가 불분명하면 개설이 거절당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증빙서류가없어서 못만든다고 말을했습니다.(사실.....조금안심이 되었습니다. 제명의로된 통장을 만들면 압류가 걸려버리니까요) 그러자 사장님이 회사에서 거래하고있는 은행지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만들어줄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압류를 조금이라도 피하기위해서 인터넷에나와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도 개설인안된다고 하더군여 제가 어렸을때 멍청하게 대포통장사기를 당해서 그이력이 아직남아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통장을못만든다고 말을 하니 거래를 하고있는 은행지점에 가보라고해서 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조금 받으니 비대면계좌는 만들수없고 하루 출금한도 100만원짜리 통장을 개설할수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류를 당할까봐 만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이곳에서도 통장개설이안된다고 말씀을드렸죠. 사장님이 은행에 확잉해보고 연락을 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연락이없으셔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방법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통장으로 받는것을 거절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고 사장님은 계속 통장으로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임금체불로 들어가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이 돈이 없으면 집세를 못내서 쫓겨나게생겼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현금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비용처리 등의 문제로 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며 상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다만 귀하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주와 논의하여 은행에 문의후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를 원만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15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69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08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69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4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3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3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