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미 2019.10.02 13:14

 안녕하세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선택하면 한 달치 급여를 3개월에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받고 퇴사를 하였으나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퇴직소득으로 세금신고도 들어갔는데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고

지금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해당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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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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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산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용자와 작성한 퇴직위로금 지급 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간단한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가 퇴직위로금 지급계약서등을 근거로 사용자와 귀하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신청으로 법원에 제기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취지등을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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