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짖는도미노 2019.10.04 18:19

안녕하세요? 독서실총무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일을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분의 급여를 약 한 달 가까이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최저시급에는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고 업무 중에 개인 시간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임금이 체불될줄은 몰랐습니다.

사장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그다음 오기로한 인수인계자가 있었는데 그 후임자가 연락이 안됐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안알려줘서 사장 본인이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총무일을 봤고 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점을 제가 대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전까지는 한 달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점을 안알려준 점은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치는 시급과 휴무일도 안지켜지는 근무조건에서 일해왔는데 사과까지 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싶은 마음은 안생기더군요.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달에 한 번도 없는 휴무일,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고를 하려한다면 필요한 증빙자료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감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진정'은 밀린 급여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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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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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후임자가 출근하지 못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 주장하며 사용자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후임자의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귀하의 행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무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용자가 귀하에게 미지급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미지급된 임금체불액의 지급청산을 지도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액으로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증빙자료는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과 지급받은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귀하가 별도의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장내 귀하의 근로제공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지한 후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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