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느이 2019.10.11 00:41

 저는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 205만원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이렇게 퐁당퐁당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팅비라고 일정 숙박,대실이 넘으면 숙박 4000원 대실 2000원으로 침구류를 세팅해주면 추가금액을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주 10만원 아래)

또한 맥주값으로 맥주를 제돈으로 사고 팔리는 돈은 제가 가져가는 식으로 돈을 가져가고있습니다(순이익 월 40만원 이내)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다음날 10시까지이며

점심 30분 저녁 30분 저녁 8시30분~10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이며 야간에 수건을 정리하는등 업무를 끝내면 새벽 2시정도에 쉬러 들어갔다가 룸서비스,맥주판매,침대배팅 등 일이있으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다시 쉬고 

아침 7시정도에 청소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시가되면 퇴근을 합니다.

세금도 205만원에 관해서만 세금을때고 월급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사작성도 작성은 안했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야간수당 이런게 잘지켜지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한바 없는 만큼 귀하에게 지급된 사용자의 임금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4시간 중 사용자와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합의한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식사시간 1시간, 저녁 휴게 2시간, 야간에 새벽 2시부터 개략적으로 5시간을 휴게했다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의 근로가 제공됩니다. 격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73.75시간(118시간×365/12/2)이 됩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0시간으로 월로 따지면 76시간이 나옵니다.(110시간×365/12/2) 또한 밤 10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이 4.5시간 발생하여 월로 따지면 68시간(14.5시간×365/12/2)이 나오며 주휴가 월 24.2 시간(121/174×8)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3,690,9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15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69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08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69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4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3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3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