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5일자로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급여일은 매월 15일이며 9월 근무에 대한 급여까지 지급(9/15)했습니다.
9월 급여 지급시 연월차정산 및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일단 기본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ex: 9월 급여액 30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0만원
직역 연금을 수령하는 근무자로 4대보험 중 해당되는 건강보험만 상실신고를 하였고, 정산금액으로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역연금 규정에 따라 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연월차수당 지급 및 연말정산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연월차수당 계산을 해보니 8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홈택스에 연말정산을 할 때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연월차수당(80만원)을 급여에 추가하여 입력하면 되는지요?
2. 건강보험 납부액을 입력하려 하는데 1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최종 상실신고하여 정산된 금액(20만원)을 합하여 입력하면 되는지요?
2-1. 만일 원래대로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9/15)에 반영하여 처리했다면 이 때는 9월분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그리고 8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9월분 건보료와 건보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원천 신고시(10/10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9월 건보료는 9/17에 안내를 받아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는 반영을 못하는 시점이므로)
2-2. 위의 2-1처럼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예 모든 급여 및 수당과 건보료 전체 금액(9월 및 정산분 포함)을 입력해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의 급여일은 매월 15일이며 9월 근무에 대한 급여까지 지급(9/15)했습니다.
9월 급여 지급시 연월차정산 및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일단 기본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ex: 9월 급여액 30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0만원
직역 연금을 수령하는 근무자로 4대보험 중 해당되는 건강보험만 상실신고를 하였고, 정산금액으로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역연금 규정에 따라 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연월차수당 지급 및 연말정산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연월차수당 계산을 해보니 8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홈택스에 연말정산을 할 때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연월차수당(80만원)을 급여에 추가하여 입력하면 되는지요?
2. 건강보험 납부액을 입력하려 하는데 1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최종 상실신고하여 정산된 금액(20만원)을 합하여 입력하면 되는지요?
2-1. 만일 원래대로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9/15)에 반영하여 처리했다면 이 때는 9월분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그리고 8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9월분 건보료와 건보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원천 신고시(10/10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9월 건보료는 9/17에 안내를 받아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는 반영을 못하는 시점이므로)
2-2. 위의 2-1처럼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예 모든 급여 및 수당과 건보료 전체 금액(9월 및 정산분 포함)을 입력해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