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장별 8인 내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3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회사는 사업성과에 대해 결산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영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 

직종별로 차등하여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분배 성과급을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다하고 있으나,

1.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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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주로 시급으로 표현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임금이라 정의하고 있고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가 정해지는 성과급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봅니다.

    2.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일시적이지 않고 매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거나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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