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2019.09.28 22:54

회사에서 직원 전체에게 추석과 창립기념일 기념으로 선물을 줬는데 퇴사 예정자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전에 지급되었고 퇴사 예정자는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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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근기법상 차별적 처우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도 어렵습니다.

    다만 선물지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먼저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선물지급규정에 따라 귀하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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