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19.09.06 14:46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18.9.11 이며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9년 9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흰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일수 11일

1년 도달 연차일수 15일

26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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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개정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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