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 2019.09.10 15:35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주 1회씩 월 4회 무급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 기본급 180에 직책수당 20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깎이는 일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내년 중반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무급휴가로 인해 깎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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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생산물량 감소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이나 휴직을 명령하는 것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4회의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지시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한 4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76천원 가량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4회의 무급휴직에 대해 76천원×4×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퇴직이 예상되는 내년 중반 시점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까지 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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