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뉴이 2019.09.18 10:26



안녕하세요.... 너무 힘드네요저희는 자산운용사 입니다. 라이센스가 있구요

이 라이센스는 자본금 10억이 있고 요건이 되어야 발급이 되고
펀드까지 만들어져야 라이센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서 대표가 회사 매각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를 팔면 1억 5천 정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밀린급여가 2달이고, 퇴직금/연차수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판매목적. 대표이사직과, 대주주인데 모두 양도.
고용승계여부는 결정나지 않음.


1. 이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법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뀐 사업주가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안주겠다고할수 있나요?

3. 자산매각할시는 못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라이센스를 양도하고 주식 양도하고, 사모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이니,
계속해서 펀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이떄도 자산매각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4. 저는 법인에 소속되있고 대표와 주주는 개인이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현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양도하면, 제 돈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5. 아직 매각전인데, 지금 그만두고 노동청 신고한 후에 사업주가 양도해버리면.. 그때는 누구한테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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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서 타사에 라이센스를 판다고 하였는데 그로 인해 현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타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가 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한 사업주가 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관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문제는 라이센스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산등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지급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센스의 판매로 현 사업주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도산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하는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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