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실이77 2019.09.19 11:26

저는지금10년차인데요

회사가 개인회생이 3년남았어요

자금사정이 넘 안좋아서 다닌면서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올해2월에 나간사람도 퇴직금을못받고있는상황인데..개인회생이 끝날때까지 있어도 못받을꺼같고 지금나가도 못받을것같고 체당금은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돈이없다하면끝인가요

제 퇴직금은 다날리게되는건가요

자세히좀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는 경우라는 것은 사업을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의 도산사실 인정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주장에서 확인해 줘야 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로서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는 만큼 향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퇴사를 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곤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3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59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2019.09.26 527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2019.09.26 57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8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81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3
임금·퇴직금 부조금 1 2019.09.25 3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3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9.09.2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