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사나이 2019.08.29 10:00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3명 채용을 합니다.

근무체계는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휴게시간 02:00~05:00), 그리고 비번 체계입니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A분 야간 11번, B분 야간 10번, C번10번을 합니다.

월급제이고 기본급은 1,745,15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1,875,150원입니다.

참고로 주간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야간시 야근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가 A분이 2019년 8월 4일(일요일) 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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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무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무중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 5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는데 월 10일의 야간근로가 이뤄진다면 1일 야간근로 5시간×10= 50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중 5시간이 야간으로 야간 5시간중 2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산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월 50시간에 대해서는 0.5를 곱하여 25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오며 2시간씩 102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10시간의 연장가산이 발생됩니다.

     

    25시간×통상시급이 야간가산수당이 되고, 10시간×통상시급이 연장가산수당이 됩니다.

     

    교댜근무자가 비번일일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한 만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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