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배 2019.08.29 15:02
저는 현재 17개월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고 그를 위해 퇴직금을 조회해봤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는 저와 계약된 연봉 즉 기본급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금으로 적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여금은 DC형 퇴직금 적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본사 및 본가와 떨어진 곳에 파견 와서 합사 근무 중이며 파견근무 때 추가 근무를 퉁치라는 명목과 위로금의 의미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본사에서는 추가적인 성과급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금액이며 이와 관련된 아무런 내부 규정도 없고 문서화되어있는 근거도 없으며 멀리 가서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보너스로 준 것뿐인데 어째서 그것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DC형 퇴직금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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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해당 상여금의 성격은 초과수당과 파견근무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노동부 임금복지과-505)

     

    파견근무에 따른 위로금 역시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며 연간지급되는 임금인 이상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제 201항을 들어 상여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납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5항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이를 제외한 부분만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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