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린이 2019.09.03 14:12

안녕하세요.
현재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8년차이고, 베트남에 입성한지 7개월 째 되는 제조업 관리자 입니다.

약 1년간 출장만 다니다 19년도 2월 3년의 주재원 가족동반으로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주재원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계약된 주재비를 갑자기 줄인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재원 발령 전 계약 된 조건과는 달리 많이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기존 주재원 발령 전 계약 된 주재비, 주택임대료 등 갑자기 통보형태로 변경하는게게 적합한 행위인지?


2. 본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속지주의에 따라 추석 연휴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는 건지?


3. 처음 계약과는 달리 줄어들었을 경우 한국으로 복귀신청을 요청하였지만, 복귀 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건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건 사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할 때는 주재원비를 높여 보내고 갑자기 주재비를 줄인다는 건 말이죠...
정말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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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2.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나 한국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어서 소위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이었으나, 법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아니면 약정휴일인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복귀신청 요청으로만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기록하거나 남겨두시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확보하셔서 향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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