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산정 기준일에 대하여
(1) 단체협약
-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있으며, 2019년 임금교섭 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충족 조건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2) 취업규칙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중 '퇴직급여규칙' 상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제정된 규칙이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된 규칙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기준일은 1월말로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등 모두 일곱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상기 요건 중 전세보증금 부담 항목을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9년 8월 22일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을 실제 사유가 발생한 2019년 5월 21일~8월 21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을 따라 2018년 10월 31일~2019년 1월 31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정 기준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대하여
- 앞선 질의에서 2019년 5월 21일~8월 21일을 퇴직금 산정기준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은 회사 성격/특성 상 매년 여름(6월~8월)에 업무가 집중되는 편이며, 이에 따라 관리자(사무국장) 승인 하에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합산되어 '해마다' 다른 시기에 비해 6월~8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2019년 8월 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평균임금으로 아무 문제없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급여 지급 전 초과근무일지를 관리자(사무국장)로부터 승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