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 입니다.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2년전에 정해진 상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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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 내부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임금체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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