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퇴사시 노동부에 진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알려주셨었는데요
만일 10년 이상 근속 후 퇴사 한다면
진정신청으로 일한 모든 기간의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근 몇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퇴사시 노동부에 진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알려주셨었는데요
만일 10년 이상 근속 후 퇴사 한다면
진정신청으로 일한 모든 기간의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근 몇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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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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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부담금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 뿐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한 경우 이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해당 미지급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에서 야간수당이 빠진 부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미지급한 납부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납부금과 지연이자를 보태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거나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