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 2019.08.26 17:49
2012년 2월부터 계속 근무 중입니다.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자로 퇴사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9월10월은 일이 있어 단축 근무를 (기존 주5일, 9~6시, 변경 주 5일 9시~4시) 하려고 합니다.  월급여 300(세전, 수당 상여 포함 total)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랑 퇴직금 계산시 단축 근무 급여 전 정상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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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단축근무라고 하셨는데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단축근무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산정시 해당 단축근무 기간과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 98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은 사용자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 질병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에 따른 휴업으로 111일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단축근무한 9월과 10월을 제외한 8.1~8.31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8.1~8.31까지 3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시면 됩니다.

     

    3)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8.1~10.31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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