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y 2019.08.12 00:4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입니다. 회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받지않고 있으며 현재 3조2교대로

1일 주간 ( 08:00~17:00)  1일 야간(17:00~익일 08:00) 1일 비번  주야비형태입니다. 

주간 휴게시간은 12:00~13:00 1시간이며 야간은 22:00~01:00 3시간입니다.  이경우  정확한 연장수당,야간수당의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은 2019년기준으로 시급 8350원 적용으로 

야간수당 313,125 원(8H  ✕365/12/3=81H-6H= *75H  ✕8350시급  ✕0.5) 계산하고있고 

연장수당은 237,975((8H  ✕52주)/12/34.6H-15.6H=19H  *8350시급  ✕1.5  ✕19H) 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위계산식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가없고 답변도 안해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의 주야비 근무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8시간야간 12시간의 실근로가 주야비 형태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주간과 야간실근로그리고 야간 근무시 발생하는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야간근무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월 실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202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야간 12시간×365/12/3

     

    3) 야간근무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월평균 20.27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

     

    4) 야간근무시 야간가산시간은 월평균 25.34시간이 나옵니다.

     

    야간5시간×365/12/3=50.69시간×0.5(야간가산)

     

    5) 그리고 주휴 월 32.36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시간수에 귀하의 시급 8,350원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기본급(실근로+주휴등 234.36시간)1,956,906원연장근로 가산 169,254원야간근로가산 211,589원등 총 2,337,74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4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7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8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52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5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59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