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프락토이 2019.08.14 14:19

저는 급식회사 소속의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급식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조리사 일을 해왔는데, 약 2년후에 사업자가 B급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는 B급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은 A급식회사 소속으로 일할 때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B급식회사와의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연차휴가 산정등의 나머지 근속년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B회사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 조항이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초 A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근속년수가 산정되지만, 연차수당등을 산정할 때에는 B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비록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근속년수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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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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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간에 어떻게 사업이 승계되고 고용이 승계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상태에서 넘어 갔다면 이는 업의 양도 양수라고 하여 이전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선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자연스레 뒤의 회사에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가면서 어떤 경위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대해서만 앞선 A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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