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123 2019.08.01 10:5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스톡옵션 및 주식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을 갈음 할수 있따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 및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이 소멸되는건가요?

만약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전부 반환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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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이나 주식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주식 일정 분을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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