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wish 2019.08.02 16:0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73369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봉제로 2700 급여는 월225만원이며 수당은 전혀 없는 기본급입니다 .

주간 근무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목요일,금요일 09:00~ 17:00  토요일 09:00~13:00  까지이며

월요일에 추가로 1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9시간 근무일때 통상임금이 88672원이 아닌가요 ??

노동ok 통상임금 계산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된건가요 ?

노동부 진정중이며 근로감독관도 첨엔 88672원이 맞다 하였는데

좀전에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계산이 잘못됐으며 통상임금이 위 평균임금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

시간당 통상임금 11029 원에 소정근무시간 7 을 곱한 = 77205원이 일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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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 18시간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7시간씩 주 5일 근로에토요일 4시간 근로로 14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48시간×4.34= 209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는데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5~6일 근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정상근로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17시간이 주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7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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