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키타 2019.08.05 20:59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연간총임금-육가휴직시받은임금/12-육아휴직 기간
 
이것까진 이해를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월급여/12 를 해서 3개월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6,7,8,9,10월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1월임금/12, 2월임금/12, 3월임금/12 은 이미 냈다고 한다면,
 
그럼 4,5,6월 과 7,8,9월, 10,11,12월은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ㅠㅠ?
 
 
연에 한번만 내면 되는거긴 한데, 편의상 3개월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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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의 취지에 맞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중 휴업등이 발생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 휴업사유에 따라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2)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산전후 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연간 12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3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납부하도록 특별히 처리하던지기존대로 처리하되 추가분은 월말에 부담하던지 나름 대책을 세우셔서 해당 연간퇴직연금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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