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1 2019.08.06 12:06

3교대 하고있는 간호사 입니다.

퇴직금에 야간수당 포함여부로 병원측에 문의하니 원래부터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 쯤 입사를 하였고 퇴직금은 2019.7.31에 입금되었습니다.

1. 퇴직금에 야간수당은 포함이 않되는 것이 맞는지.

2. 야근수당이 포함된다면 급여 총지급액으로 산정이 되는지 세후 실 지급액으로 산정이 되는지.

3. 퇴직금 지급이 4개월 이상 미뤄 졌음에도 병원측의 어떠한 설명이나 보상이 없었는데 제가 요구 할수있는게 있을지.

4. 번외로.. 2018년도 연말정산 후 받야아 하는 돈을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준다고만 설명들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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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많을수록 산출되는 1일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 기대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9717)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기본급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당연히 귀하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정소득액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청산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연말 정산 후 미지급된 환급금은 사용자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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