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월 1,850,000원의 임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으로 무급휴가 2일을 연속사용시 2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1,850,000/31(7월은 31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2일+1일(주휴) 이렇게 3일치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월 1,850,000원의 임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으로 무급휴가 2일을 연속사용시 2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1,850,000/31(7월은 31일)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2일+1일(주휴) 이렇게 3일치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9.08.12 | 22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 2019.08.10 | 855 | |
임금·퇴직금 | 호봉가산 1 | 2019.08.08 | 140 | |
임금·퇴직금 |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 2019.08.08 | 1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 2019.08.07 | 6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 2019.08.07 | 15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8.06 | 183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 2019.08.05 | 1637 | |
임금·퇴직금 |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 2019.08.05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9.08.02 | 2925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2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 2019.08.02 | 22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4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0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