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water 2019.07.27 10:41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0월 25일 어느 회사의 자회사로 입사하여

2011년 8월 1일부로 본사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상호가 다르지만, 자회사의 경력을 인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본사 경력 만근으로 인정하여 

2012년부터 15일의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퇴직금 또한 2012년부터 입금되어 지금까지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사용한 연차 7일과 2012년에 사용한 연차 8일 총 15일이 정산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턴 미 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해부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하자

자회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2011년 8월 1일 본사 입사로 산정하여

2011년 만근이 발생하지 않고 2011년 8월 ~ 2011년 12월의 5일의 월차가 발생하였고.

2012년 1월 ~ 2012년 12월까지의 만근을 인정하여 2013년에 15일 발생 연차로 산정하여 

2018년부터 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과거 본사가 저의 경력을 다 인정하여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 판단하는데

본사의 이런 통보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18년 ~ 2019년 미지급된 연차 수당 총 18.5일 부분을

아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18.5일이 아닌 3.5일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회사에서 본사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전적명령을 내린 후 이전 자회사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반영했음에도 퇴사 시점에서 이를 부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퇴사직전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등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21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55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40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37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2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2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44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