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우유해 2019.06.18 22:11

학원에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17년 2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안내받기로는 소득을 60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로 10만원을 뗀다고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보통 사대보험은 사업주50%, 근로자 50%인데 저는 제가 100%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 소득을 올려서 신고해야 한다해서 보니 그동안 제 소득신고금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황당해서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비 또한 제가 낸 10만원에서 납부했기에 제가 부담한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포함 5~6만원 선이었습니다.

분명 10만원을 떼 갔는데,, 매달 4~5만원씩 남는 돈은 원장님이 가져가신거 같습니다. 약 2년넘게 누적되어 계산해보니 120정도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다시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답일까요?

3. 실수령액은 달마다 달랐지만 17년 2월가량 90부터 시작하여 현재 학원에서만의 소득으로 150정도까지 됩니다. 소득이 40으로 신고되어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사업주가 사대보험비를 같이 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도 가능한가요?


생각하다보니 근로계약서 관련으로도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ㅠㅠ

1. 근로계약서를 제가 2015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쓰고, 그 뒤로 한 번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 서류를 쓰기만 했을 뿐 제가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원래 퇴직금이 월급의 몇%를 떼놓았다가 퇴사할 때 주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 입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않고 매달 정해진 월급대로 받겠다고 서류를 거의 반강제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할 때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4. 월급을 학원이 힘들다고 20%씩 감봉해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퇴직금도 영향을 받을까요?

5. 퇴직금은 사대보험이 적용된 순간부터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입사했던 순간부터 입사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이 많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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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의 횡령일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잘못 공제를 한다면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각 공단별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각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내용에서 교부란 근로자에게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교부의무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 가능)

     3. 퇴직금의 사전포기각서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각서, 합의서의 존재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면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봉할 때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사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위법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무기간, 근로시간, 임금내역 등 최대한 입증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향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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