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 생각중인데 병원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말이 있어 알아보니 저희 병원도 퇴사자들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다른 부서 퇴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주말도 연차를 쓴것으로 치고 연차를 소멸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저는 지금 12개의 연차가 남아있구요.
퇴사시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연차수당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을 따로 증명을 해야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