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2019.06.19 21:59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 생각중인데 병원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말이 있어 알아보니 저희 병원도 퇴사자들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다른 부서 퇴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주말도 연차를 쓴것으로 치고 연차를 소멸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저는 지금 12개의 연차가 남아있구요.

퇴사시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연차수당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을 따로 증명을 해야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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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강행규정으로써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거나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 해 수당지급이 면제될 순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청산해야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진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휴가신청내역등을 확보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가름해서 쉬게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므로 명절 등 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갈음하여 휴무했을 가능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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