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받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급여계산시 주급을 주듯이 일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만 계산하여
일할계산? 주급계산 하듯이 월급을 받습니다.
예)2019년 7월 기준으로 평일이 23일 주휴수당 발생일이 4일이므로 27일*8시간=216시간으로 계산함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대
평일이 20일이고 주휴일이 3일이 되는 경우 약 20만원 가량의 급여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혹시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계산 방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