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안내 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정규직 외에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계약을 반복 하는 방법으로
사측에서 상당히 비열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같은 업무)한다면 판례에는 그것이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
11개월 반복되는 근로계약과 연차수당의 지급 가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