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9.06.25 16:39

노동관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 토요일무급 일요일 유급일 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9.28일까지 근무하고 9.29토요일 9.30일 일요일인경우 퇴사일은 몇 일로 해야하는지요?

혹 퇴사일을 9.29일이라한다면, 일요일을 연차로 처리하여

10.1일을 퇴사일자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퇴직일이더라도 그 날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익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할수도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날)에 연차휴가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53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169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5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3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5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4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72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84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4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