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날/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파견직분들은 모두 1.5배를 지급완료하였으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수당지급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시급/일급 계약이며 단기(주15시간 미만/4대보험 미적용)로 근무하신 분들도(ex-5월1일,5월5일~6일 3일간 4시간씩 근로)
근로자의날 1.5배를 지급해야 할까요?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한 ‘어린이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2) 4월~6월까지 3개월 근무하신 시급제(주15시간 이상/4대보험적용) 아르바이트 분(파견소속)들도
근로자의날/어린이날 모두 지급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될까요?
(저희회사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모두 유급휴일로 명시하였으나, 파견업체에서는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