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이이이 2019.05.30 12:08

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5.01.01~2015.12.31 1년차: 24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184만원 적립

2016.01.01~2016.12.31 2년차: 26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00만원 적립

2017.01.01~2017.12.31 3년차: 28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15만원 적립

2018.01.01~2018.12.31 4년차: 30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30만원 적립

2019.01.01~2019.12.31 5년차: 32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계약

2019.01.01~2019.03.30 출산휴가

2019.04.01~2020.03.31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 (연봉에 미포함 계약시)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2015.01.01~2020.03.31 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이므로, 2020.03.31 퇴직시 퇴직금을 적립금액인 184+200+215+230=829만원

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연봉계약금액인 3200만원/13=246만원을 적립금액으로 정하고

829만원+246만원=1,075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1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가 반영되면 귀하께 불리해지므로 휴가시작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환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봉봉이이이 2019.06.26 16:26작성

    퇴직금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퇴직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27
임금·퇴직금 소득 적게 신고/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139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9.06.18 402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0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8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연차수당 포함 시 정상급여,퇴직금 문의 3 2019.06.18 136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1 2019.06.18 159
임금·퇴직금 [긴급] 임금체불 문의 1 2019.06.14 1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2019.06.12 14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9.06.12 92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59
임금·퇴직금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2019.06.11 1052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2019.06.11 2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804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95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