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9.05.31 02:34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로 3교대 근무를 1년 365일 똑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현재 급여부분을 수정하면서 저희는 주5일 근무자들이 아니라 오전 3일근무(07:00~15:00)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 1일휴무자이므로 9일근무 3일휴무하는 12일주기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찿아보니 노동OK에 어떤분이 올린 내용에 답변글을 보고 12일주기 계산법을 이해했는데 야근근로가산 10.7시간을 저희가 실제 야간근무하는 시간에 더해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건지 또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예상급여계산]
기본급 209시간(주휴35시간포함) * 8,350 
연장근로수당 4.25시간*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10.7시간(야간근로가산) + 한달평균 야간근무한 시간(23:00~07:00) * 통상시급 * 0.5%
조정수당+민원수당+식대+근속수당

또한 전 급여에 휴일수당(일요일,추석명절,국경일등등)으로 지급되던 금액은 3교대 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지급했다며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조정수당으로 수당이름을 바꿔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정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서 근로자가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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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 실근로시간을 지칭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9시간은 주40시간제하의 통상근로자의 기준시간수이므로 귀하께서 4조3교대 12일주기로 근무하신다면 4조3교대제 계산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휴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따라서 휴일수당은 3호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계산에서 제외되나 조정수당은 4호라고 볼수는 있으나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최저임금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임금체계를 변경하는데 합법적으로 변경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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