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9.06.03 09:42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전임자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버스업계  전임 위원장으로 2000시간을 맏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종전 2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52시간 관련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일반근로자가 21일 근무이니 21일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현재 21일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단협에는

 8조   회사는 조합 대표자를 조합전임자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1항 조합원의 평균 근로일수 (월25)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1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답면 단협 위반이며 임금저하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혹여 이에 대한 판례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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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전임자 임금지급 수준인 만큼 노동조합에서 21로 변경을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존 초과근로시간이 축소되어 급여액이 감액되는 경우이에 대해서 귀하의 사업장 조합원의 평균 근로일수가 변동되어 이를 단협에 명시할 경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만 평균근로일수를 우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사측이 논리를 구성하여 평균근로일수의 축소를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사용자의 임금보전 노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방향이나고용보험에서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의 태도로 볼 때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수준의 보전을 해주는 것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품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하시고 기존의 급여지급액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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