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19.06.03 19:37

 제가 오락실알바를 했는데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5월 30일 31일 2시간씩 4시간근무했고 그 주 주말 6월1일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6월3일 오늘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문자 하였는데 사장에게 전화가와 자기매장에 피해를 준거니까 정상임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하니 신고하라면서 절반의 임금도 주지안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주휴수당까지 신고가 가능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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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일단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계속되는 근무를 전제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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