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2019.06.04 12:06

 호봉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이것좀 알려주세요ㅜ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호봉제를 실시하는데 

의견이 두가지라 확실한게

어떤건지 모르겠어요ㅜㅜ


한쪽 설명은

행자부지침 호봉승급분1.4%이내 라는말은 임금 인상분과 따로 호봉1.4% 증가라는 말이아니라


호봉 승급분이 1.4%초과 하지말라는 내용이라네요


고액연봉자같은경우 상승분이 2%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1.4%로 맞추라는 내용이랍니다


현재 저희가 호봉제대신 장기근속수당을 2만, 1만5천, 1만을 호봉제로 변화해 산정후 자연승급분을 계산시

보통 1호보당 승급분이 0.8프로이내였는데

저희는 이게 1.4이내닌까 

0.8프로만 받는다라는 설명이랑


다른한가지는

0.8가 아니라 행자부 지침사항에 따라 요번년도는

1.4프로니 0.6프로를 더 플러스시켜 받게 된다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준 추가분1.4프로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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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인상의 경우, 인상분에 '호봉승급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상분에는 자연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시 인상율(또는 인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대한 합의외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기준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며, 매년 자동호봉승급을 정하고 있는 호봉급제인 경우에는 임금인상분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행자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보면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자세한 답변은 행자부지침을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1.4%에 맞춰게 되어있는지, 1.4% 이내에서 유연하게 호봉승급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관련한 산별연맹(공공노련이나 공공연맹)등에 질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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