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2019.05.22 18:40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다음달 10일 입니다.

예를들면 1월급여는 2월10일 지급입니다.

제가 급여를 지연해서 받은 기록을 봐주시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급여  지급일: 8월10일  실지급일: 9월5일

2018년11월 급여 지급일:2019년 1월 10일 실지급일: 2018년12월31일 일부지급 , 2019년1월2일 잔액지급

2019년 2월 급여  지급일:3월10일 실지급일: 4월 12일

2019년 4월 급여 지급일: 5월10일 실지급일: 미지급 상태(퇴사상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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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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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 생계유지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곤 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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