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ni 2019.05.28 14: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8년 5월에 입사했고 전시기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 5월부로 1년차가 됩니다. 4대보험은 9월경 가입되었구요.

그런데 현재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13개월차 분은 받지 못했구요.

이전 직원에게 물어보니 마지막 13개월차를 퇴직금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월급과 퇴직금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의 일정금액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으면 13분할 하여도 합법이라는 말도 얼핏 들어서

혹시나 회사측에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는지 문의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연봉과 월급이 둘다 표기되어있는데 연봉은 그대로, 월급은 1/13으로 적혀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말은 없구요 

이 경우 제가 퇴사하면 별도의 퇴직금과 받지 못한 13개월차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퇴사할경우 원래 연봉의 월급인 1/12분과 실제 받은 1/13분의 차액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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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실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퇴직금조로 지급했던 '부당이득'금품을 상계해서 차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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