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2019.04.29 00:02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버스회사에서 15년이상 근무하시고 2017년도에 정년만기가 되었고 2년간 촉탁근무자로 근무하고게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아버지는 약 2년전에 정년으로 퇴직하셔야할 나이가되엇엇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촉탁근무자로 변경해서 게속 근무하셧습니다,

이점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른데요, 노조가 회사측과 계약해서, 본래 촉탁이라하면 임금이 정규직보다 깎인상태로 월급이 지급이될텐데

아버지네 회사는 특이하게도 호봉과 기타수당 같은것이 모두다 정규직과 같은급여를 받는식으로 촉탁근무가 되고잇습니다

사실 회사측에서 정년만기를 늘린건지, 아니면 촉탁근무자를 정규직 근무자와 같은 대우를해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정년 만기시에 퇴직금에관한 이야기없이 그냥 건강증명서 한 부 가져다 주는것 이외에 이야기는 듣지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 정년만기가 2017년도 입니다, 회사에서 52시간제가 적용되기 이전에라 월급이 지금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이 사실은 2017년도에 이루어지고 그후에 촉탁근무로 전환되야 함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촉탁연기를 안하시고 퇴직하시기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금 52시간제가 적용되서 월급이 낮아진 상태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017년도 정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적게주려고 할거같은데, 2017년도 퇴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규정의 적용에 따라 2017년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 정산후 이를 지급받고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다른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절차를 밟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한바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감액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이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근 주 52시간제가 버스업종에도 시행됨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1)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주 52시간제 이후 기간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중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이라고 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등을 선택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근로기간중 퇴직금 적립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 들게 되더라도 해당연도 임금만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회사에서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은 퇴직금 손실의 방지책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추가 된 만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급여감소 시점까지의 퇴직금만 먼저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9.05.16 2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6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6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5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2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4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35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781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2
임금·퇴직금 동업자 임금관련 문의 1 2019.05.11 3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26
임금·퇴직금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 .... 1 2019.05.10 2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