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찡s 2019.04.29 11:11

2017.7.17에 입사해서 2019.09.30 퇴사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연차 10개 썼는데 9/30일에 퇴사할 때 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없어서 무조건 연차 다 쓰고 나가야 하는데 연차를 많이 쓴거면 오히려

퇴직금에서 깎는다고 해서 걱정되서요 ㅠㅠ 

2018년 연차 15개 썼고 2019.01.01에 연차 15개 다시 생겼어요

2019.09.30까지 연차 15개 다 써도 퇴직금에서 돈 안 깎일까요??ㅠㅠ

퇴직날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는지 개수로 꼭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7. 입사일 기준으로 2018.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7.17.~2019.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19.7.17.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2018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2019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고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 만큼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2019.05.21 918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9.05.18 6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9.05.16 2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6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6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57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2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4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35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781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3
임금·퇴직금 동업자 임금관련 문의 1 2019.05.11 3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