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질병치료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개월짜리.
취업규칙상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1.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퇴사처리를 하면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퇴직사유를 어떤식으로 정의 해야되나요?
직원이 개인질병치료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개월짜리.
취업규칙상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1.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퇴사처리를 하면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퇴직사유를 어떤식으로 정의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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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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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년수에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참고 하면(근로기준과 01254-7175등)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 하셨는데사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개인질병에 따른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기간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