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사무직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로 외부업무를 나갔는데, 그쪽에서 감사의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례비는 회사로 귀속되나요? 아니면 외부근무를 나갔던 근로자의 수입으로 보는 것인가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를 정하여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사무직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로 외부업무를 나갔는데, 그쪽에서 감사의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례비는 회사로 귀속되나요? 아니면 외부근무를 나갔던 근로자의 수입으로 보는 것인가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를 정하여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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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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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 사례비 지급의 정황이나 사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급한 외부업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