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하여 고민이 많은 30대입니다.

퇴사한지는 5개월차 되어가는 중이구요,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최초발언으로는 2달치 반반씩 줄께, 회사가 힘들다 "

라고 하셔서 " 두달 안에는 주시겠구나.. " 했는데.. 이렇게 4~5개월이 지났으며,

오는 4월 중순 기준으로, 기한을 정하고 싶어서 '언제까지 주시겠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태세전환이신지.. 퇴직금 정산이 1년치 아니냐라고 하시며

제가 최초에 근무하게된 날짜를 언급하면서 퇴사일까지 일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여 2년치근무가 됩니다^^ 라고 하였더니,

" 우리는 정산부에 사대보험 기준부터 책정이 된다. " 라고 하셨습니다. 

수금되는거 지켜보자고는 하시는데. 뻔히 이제 한달치만 지급해 주시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하여 실근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이나해외 연수등을 위해 교육기간으로 인정하여 사용자가 배려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인턴이던수습근로자이던, 4대보험 가입이 되었던이러한 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49
임금·퇴직금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2019.04.29 2478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6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7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60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1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8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91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26 43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2019.04.26 891
임금·퇴직금 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1 2019.04.26 4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한 문의 1 2019.04.26 5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 1 2019.04.25 179
임금·퇴직금 5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9.04.25 156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9.04.25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925 Next
/ 925